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1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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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명성수양관)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58 15번지 일원의 명성수양관에 건축물의 배치변경 및 획지의변경이 발생되어 원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명성수양관)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3. 고 시 일 : 2011. 12. 23. 4. 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1 178호 붙임 고시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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