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과 관련하여 원주시내 전체 축종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5월 22 일
원 주 시 장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돼지,염소 및 사슴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을 추진하기 위함
2. 지 역 : 원주시 전체
3. 대상가축
❍ 2011.12월 일제접종후 5~6개월이 경과된 소, 돼지, 염소
❍ 2012.6월~12월 송아지(2개월령) 접종대상
❍ 사슴은 자가접종희망자
4. 실시기간 : 2012.05.22. ~ 2012.12.31.까지
5. 기타사항
❍ 접종방법 : 농가 자가접종 및 공수의 지정접종
❍ 농가는 예방접종 후 방역일지 기록 철저, 전산자료로 예방접종여부 확인 철저
❍ 접종부작용으로 폐사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 폐지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737 4406)
6. 축종별 백신접종 시기 및 접종량
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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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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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량(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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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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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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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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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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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자돈 : 3개월령 1차만 접종
❍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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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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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및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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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14주 1차, 1차 접종 5~6개월 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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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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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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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염소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및 2차 접종 5~6개월 후 보강접종
❍ 1세 이상 염소 : 1년 간격으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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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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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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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 모든 사슴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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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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