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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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시 관설동 1453번지 일원의 원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판매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경미한변경),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3396(2010.5.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 시 일 : 2012. 5. 25(금) 다. 고시사유 : 기 결정된 판매시설로 사업부지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반영과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건축물의 일부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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