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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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학교:무이초등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에 의거 의제 협의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 도시계획시설(학교:무이초등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시행계획)에 대하여「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규정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인가 사항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