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109 |
---|---|
제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완료 고시(황둔리 1976) |
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공작물 설치]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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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완료 고시(황둔리 1976) |
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공작물 설치]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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