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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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광격협동화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946 3번지 일원의 광격협동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광격협동화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게재, 홈페이지 및 호저면사무소 게시판 게첨 3. 고 시 일 : 2012. 06. 08
붙 임 : 고시문 1부(원주시고시2012 113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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