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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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같은 법」제32조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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