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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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원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고시 |
작성자 | 징수과 |
내용 |
1. 강원도수입증지조례 제9조3항에 의거 신청인과 수입증지판매애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을 즉시 도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이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도보에 개제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고시 나. 원주시고시 제2012 237호 다. 고시일: 2012년 12월 21일 라. 고시문: "별첨" 마. 고시방법: 도보 및 시홈페이지게재 붙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고시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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