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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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이 조정.승인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원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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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이 조정.승인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원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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