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3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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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학교:연세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건축법」제11조에 의하여 의제협의 된 원주 도시계획시설(학교:연세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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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