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3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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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고시 |
작성자 | 산림과 |
내용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고시 원주시 관내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성냥, 라이터, 석유, 휘발유, 버너류 등)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 명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 고시 2. 금지기간 : 2013. 11. 01 ~ 2014. 05. 31. 3. 금지장소 : 원주시 소재 전 산림 내 4. 면 적 : 62,301ha 5. 금지사유 : 산불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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