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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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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3 - 159
제목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고시
작성자 산림과
내용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고시
원주시 관내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성냥, 라이터, 석유, 휘발유, 버너류 등)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        명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 고시
2. 금지기간 : 2013. 11. 01 ~ 2014. 05. 31.
3. 금지장소 : 원주시 소재 전 산림 내
4. 면        적 : 62,301ha
5. 금지사유 : 산불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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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