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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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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3 - 201
제목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
작성자 여성가족과
내용

영유아보육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어린이집 인가제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시 어린이집 인가제한

2. 대상지역 : 원주시 전지역

3. 제한내용 : 어린이집 신규인가, 변경인가(정원 증원, 소재지 변경)  

4.
제한기간 : 원주시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율이 전국 평균 정원충족율
(년도말 기준) 초과 시 까지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해제 결정

5. 제한예외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 등

6. 시행시기 : 2013.11.29.(고시일)

7.고시방법 : 시홈페이지 등록, 공보게재, 게시판(시 및 사업소, 읍면동) 게시


붙임 :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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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