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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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시 고시제2010 24호(10.02.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원주시 고시제2010 175호(10.12.31)로 실시계획 인가된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4항 및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폐지하고「같은 법」제9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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