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4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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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호저면 만종리 산122번지 일원에 육군 제5378부대(1군지사) 등 이전사업에 따른 사업예정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고시 제2011 139(2011.11.04.)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나,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도시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건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나. 연장사유 : 원주시 주관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검토용역, 1군지사/국방부검토, 사업승인/고시기간을 고려하여 1년 연장 다. 고시일 : 2014.10.31 라. 제한기간 : 2014.11.4.~2015.11.3.(1년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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