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 고시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고시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4 - 179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호저면 만종리 산122번지 일원에 육군 제5378부대(1군지사) 등 이전사업에 따른 사업예정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고시 제2011 139(2011.11.04.)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나,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도시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건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나. 연장사유 : 원주시 주관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검토용역, 1군지사/국방부검토, 사업승인/고시기간을 고려하여 1년 연장
     다. 고시일 : 2014.10.31
     라. 제한기간 : 2014.11.4.~2015.11.3.(1년간 연장)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