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4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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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재조사 확정조서(장양8,흥양9지구)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지적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원주시 장양8, 흥양9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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