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4 - 207 |
---|---|
제목 | 도로구역의 결정(신설)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미래도시개발사업소 |
내용 |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4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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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의 결정(신설)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미래도시개발사업소 |
내용 |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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