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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5 - 9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문막2호,동화,평장,운남,운계,흥업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