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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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관광과 |
내용 |
원주시 단구동 185 8번지 외 2필지 『단구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을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관광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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