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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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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5 - 52
제목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상반기) 접종 명령 고시
작성자 축산과
내용 가축전염병(구제역)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상반기)을 명령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접종(상반기)
2. 대상지역 : 원주시 전지역
3. 대상가축 
  가. 소 : 1차,2차 접종대상 송아지,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3개월령 이상 자돈 등
  다. 염소 : 1차.2차 접종 대상(어린염소), 이후 4~7개월 보강 접종
  라. 사슴 : 자율접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4. 실시기간 : 2015.04.07.~05.07.(31일간)
5. 접종방법 : 공수의 동원 접종(소) 또는 자가 접종(돼지, 염소, 사슴 등)
6. 백신수령
  가. 소규모농가 : 축산과 일괄 구매 후 농가 및 공수의 배부
  나. 전업농가 : 원주축협(문막)동물병원에서 사전 구매
  다. 염소, 사슴 사육농가는 축산과에서 백신 수령
7. 기타사항
  가. 농가 또는 공수의는 백신 수령 즉시 접종 실시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돼지, 염소 축주는 축종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 보관 및 가축출하 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휴대 의무
  다. 백신접종에 의한 이상, 유·사산 가축 보상 없음.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    의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737 44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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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