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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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강원도 고시 제2009 216호(2009.06.09.)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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