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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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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