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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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단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강원도 고시 제2006 260(2006.12.22)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고시되고, 강원도 고시 제2015 118호(2015.04.0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원주 단계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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