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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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단구동 14통)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고시 제2015 89호(2015.03.06)로 승인된 “원주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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