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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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경미한변경)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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