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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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봉산1호, 흥업1·2·3호, 문막1호, 소초1호, 유래비어린이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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