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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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기간연장 고시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자연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 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대상지역 : 신림면 신림리 싸리치계곡 구 간 : 싸리치골 입구 ~ 정상 연장기간 : 2015. 06. 01. ~ 2018. 05. 31. 연장 / 면적 : 5㎞ / 4.6㎢ 연장사유 : 자연환경보전 및 계곡 수질보호 금지행위 : 사람의 출입 행위(야영, 취사, 피서, 천렵, 세차, 낚시 및 목욕 등) *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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