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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고시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5 - 1
제목 원주시향토문화유산 지정고시
작성자 문화예술과
내용

원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12조에 따라 원주시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시향토문화유산 지정고시

2. 고시내용

지 정

번 호

유산명

지 정

연월일

수 량

소 재 지

보 유 자

2015 1

원 주

어리랑

(종목)

2015.07.01

원주어리랑

(종목)

원주시 치악로 1774

(개운동)

남강연

 

 

 

2015612

 

 

 

원 주 시 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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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