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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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단계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단계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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