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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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4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건축법」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 인가한 원주도시계획시설(무실2택지 주차장43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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