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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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및 표시방법 고시(태장동 경관디자인 거리 및 중앙로 문화의 거리 2구간)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구간 : 태장동 경관디자인 거리 및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2구간 2. 고시일 : 2015. 7. 10. 3. 고시방법 : 원주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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