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154 |
---|---|
제목 |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지정고시일 : 2015. 9. 1.(화) 나. 고시대상 : 총 620개소 도시공원 78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123개소, 주유소 126개소, 동지역 가로변 버스정류소(유개형) 293개소 다. 고시내용 : 붙임 참고 라. 과태료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2016. 3. 2.부터) 붙임 1.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