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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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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5 - 154
제목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건강증진과
내용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지정고시일 : 2015. 9. 1.()

 나. 고시대상 : 620개소

  도시공원 78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123개소, 주유소 126개소, 동지역 가로변 버스정류소(유개형) 293개소

 다. 고시내용 : 붙임 참고

 라. 과태료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2016. 3. 2.부터)

붙임 1.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2. 2015년 금연구역 지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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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