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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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행구 및 삼곡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행구공원 및 삼곡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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