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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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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5 - 161
제목 2015년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하반기) 고시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용

2015구제역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자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수시접종 
2. 대상지역 : 원주시 전지역
3. 대상가축
. : 1, 2차 접종대상 송아지,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 돼지 :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멧돼지
. 염소 : 1, 2차 접종 대상(어린염소), 이후 4~7개월 보강 접종,
1년에 한번씩 접종(모든염소)
. 사슴 : 자율 접종
4. 실시기간 : 2015. 9. 7. ~ 9. 25. (19일간)
5.
접종방법 : 공수의 동원 접종 또는 자가 접종
6. 백신수령
. 소규모농가 : 축산과 일괄 조달 구매 보관 분 농가 및 공수의 배부
. 전업농가 : 원주축협에서 사전 구매
7. 기타사항
. 농가 또는 공수의사는 백신 수령 즉시 접종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돼지, 염소 축주는 축종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 보관 및 가축출하 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 의무
. 백신접종에 의한 이상, ?사산 가축 보상 없음.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처함.
. 문 의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737 4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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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