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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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동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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