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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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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