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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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을 원주시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오셔서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5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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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을 원주시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오셔서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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