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6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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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단구동 14통)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고시 제2015 548호(2016.01.08.)로 승인된 “원주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지정 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단구동 14통) 지형도면 승인고시 2. 고시방법 : 도보/시보게재, 홈페이지게재,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3. 고 시 일 : 2016. 2. 5. 4. 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6 30호 붙임 지형도면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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