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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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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6 - 30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단구동 14통)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고시 제2015 548(2016.01.08.)로 승인된 원주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지정 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단구동 14) 지형도면 승인고시

2. 고시방법 : 도보/시보게재, 홈페이지게재,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3. 고 시 일 : 2016. 2. 5.

4. 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6 30

 

붙임 지형도면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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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