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6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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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태장동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시 고시 제2016 17호(2016.1.15.) 주택법 제16조로 결정(변경)된 원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태장동)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나. 고시방법 : 도보/시보게재, 홈페이지게재,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다. 고 시 일 : 2016. 2. 19. 라. 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6 35호 붙임 1. 원주시 고시 제2016 35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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