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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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남원주 역세권)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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