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6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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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6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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