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6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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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단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2차),개발계획 변경(5차)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강원도고시 제2006 260(2006.12.22)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2015 118호(2015.04.03)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원주시고시 제2015 63호(2015.05.01)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5 179호(2015.05.15.)로 구역지정 변경 고시된 원주 단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5차)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하고 동법 제9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