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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6 - 122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매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원주 도시관리계획(매지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