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6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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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단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도시계획시설(단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변경 인가사항과 같은 법 제88조 6항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항(법 제30조)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함께 고시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