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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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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7 - 17
제목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작성자 주택과
내용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3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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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