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7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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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강원원주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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