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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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방지 지정 고시 |
작성자 | 산림과 |
내용 | 2017년 사방사업지(산림유역관리,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신설)를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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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방지 지정 고시 |
작성자 | 산림과 |
내용 | 2017년 사방사업지(산림유역관리,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신설)를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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