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7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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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백간근린공원과 단계 및 파랑어린이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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