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7 - 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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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항 공고 |
작성자 | 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의한 폐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말소(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시행규칙제47조2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행정처분(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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